전주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났는지, 누가 실제 건물을 점유하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연체 내역·해지 통지와 보증금 정산을 검토한 뒤 건물 인도 청구, 필요한 보전처분, 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자라도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반출하는 방법은 민사·형사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명도할 수 있나요?
기간 만료만 보지 말고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종료 통지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외의 점유권원이 있거나 무단 전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지위와 인도 청구의 근거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할 때의 기준
| 구분 | 차임 연체 해지의 기본 기준 |
|---|---|
| 민법상 건물 임대차 |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해당 규정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
민법 제640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관련 법무부 해석을 참고하세요. 적용 법률과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한 미납 횟수보다 누적 연체액이 각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월별 약정 차임, 입금액, 입금일과 미납 잔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일부 납부, 공제 주장, 유예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해지 의사표시에는 대상 계약·사유·인도 요구 등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요건이나 통지 도달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검토하나요?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집행 대상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 상태를 보전해 장래 인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청 필요성, 실제 점유자, 대상 공간과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차인과 실제 영업·거주하는 사람이 같은지 살피고, 간판·현장 상황·전대차 관계 등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 이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이 있다고 즉시 퇴거시키거나 모든 제3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인도·보전처분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미납 차임·원상회복 비용을 정산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자료 |
|---|---|
| 미납 차임·관리비 | 계약서, 입금내역, 관리비 부담 약정과 고지서 |
| 보증금 | 수령액, 적법한 공제 항목과 반환할 잔액 |
| 종료 후 손해 | 사용·수익 상황, 인도 지연 경위와 청구 근거 |
| 원상회복 | 입주 전후 사진, 특약, 실제 훼손과 복구 견적 |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남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돌려줄 보증금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와 미납 차임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언제나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후에도 직접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는다면 집행 가능한 판결 등 집행권원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을 진행합니다. 물건 반출·보관·처리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라도 내면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일부 납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적 연체액, 적용 규정, 해지 의사표시 시점과 당사자의 합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특약 문서, 등기자료, 월별 납부내역, 해지 통지 및 도달 자료, 점유 현황, 보증금·원상회복 정산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미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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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9일.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