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마련한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라면, 헤어져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사실혼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실질을 가졌는지, 그리고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보다 혼인의사와 생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은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생활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집을 함께 쓴 경우와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가정생활을 이어온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몇 년 이상 동거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는 일률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명절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한쪽만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면 쌍방의 혼인의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실혼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사진 한 장만 존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와 돈의 흐름을 나누어 모읍니다
공동생활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청첩장, 결혼식 사진, 가족 간 대화 내용, 주거 관련 계약서, 공동생활의 경위를 알고 있는 주변인의 설명 등이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다는 기록은 함께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혼인의사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공동생활비 계좌,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이체내역, 대출 상환내역, 가계부 등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돈 또한 공동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 분담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일상적인 생활비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체 사실뿐만 아니라 그 돈을 주고받은 이유가 담긴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의 명의뿐 아니라 취득 시기, 자금 출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야 합니다.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동거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재산까지 당연히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의 성격과 그 유지 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대출의 잔액과 사용처까지 정리해야 하며, 관계의 기간만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없는 결혼 생활이라 하더라도 한쪽에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일반적인 사실혼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중혼적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래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시에는 각자의 혼인관계 상태, 기존 혼인이 정리된 시점, 그리고 실제 공동생활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이 어렵더라도 특정 금전이 대여금인지, 공동명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 별개의 쟁점은 남을 수 있으므로 모든 금전 관계를 재산분할 문제로만 묶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진 시점과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기간이 아니라, 해당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만 반복하며 기다려서는 곤란합니다. 짐을 옮긴 날, 별도의 주거를 마련한 날, 관계 종료를 알린 날, 생활비를 분리한 시점 등은 해소 시점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완전히 끝낸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유리한 날짜 하나만 주장하기보다 전후 사정을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동거 경위표와 재산목록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는 교제, 동거, 결혼 준비, 가족 교류, 별거에 이르는 경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재산마다 명의자, 취득일, 취득자금, 현재 가액, 대출 잔액을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기여는 많이 도왔다는 모호한 말보다 생활비 부담 기간이나 돌봄의 내용처럼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사실혼 인정에 필요한 필수 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검토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리 포기하거나 예상 비율부터 정하기보다, 관계의 실질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기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