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약속한 날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원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익산가사변호사와 검토할 때도 부모의 갈등과 아이에게 필요한 만남의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무조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육 부모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이유로 언제든 만남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면접교섭의 모든 기준은 아이의 생활과 안전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일률적으로 막거나, 반대로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아이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의무와 만남의 적절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만남 계획을 세웁니다
이혼 당시 서로 협의해서 만난다고 정했거나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무엇을 언제 이행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존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기재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적인 약속만으로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남의 횟수뿐만 아니라 시작과 종료 시각, 장소,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사람, 이동 비용, 숙박 여부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방학이나 명절 일정, 약속 취소 시 알려야 하는 시점, 대체 일정을 잡는 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현재 학업 및 생활 시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는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을 통해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해진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어느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의무가 불이행되었는지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내용과 대체 만남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르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감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이나 자녀 인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상황에 따라 방법을 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적인 상황,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 장기간 단절 후의 재회, 거주지나 학교 일정의 변화 등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구하는 것과 새로운 상황에 맞춰 방법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만약 아이가 직접 만나기 싫다고 말한다면 그 나이와 성숙도, 거부하는 이유, 최근에 겪은 경험을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답을 아이에게 반복해서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자료 등을 토대로 짧은 만남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하거나 전문 지원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소된 약속은 날짜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약속한 날짜와 시간, 연락한 시점, 상대방의 답변, 취소 사유, 실제 만남 여부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한 문장만 발췌하지 말고 제안부터 답변까지 대화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늦었거나 약속을 먼저 바꾼 이력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기록하여 일정이 무산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학사 일정이나 치료와 상담 일정, 이동 거리 등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로 입증되는 사실과 본인의 추측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나 주거지에 찾아가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기보다, 정해진 인계 방식과 필요한 법원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자녀가 겪을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문서와 앞으로의 만남 계획을 준비합니다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을 때는 판결문과 조정조서, 면접교섭 취소 경위표, 부모 간 연락 내역, 자녀의 생활 일정, 그리고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만남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장소와 어떤 인계 방식이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기존의 면접교섭 내용과 실제 이행 경위를 대조하여 이행명령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춘 새로운 변경이 필요한지를 분석합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된다면 감정적인 연락을 이어가기 전에 관련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이후 자녀가 평온하게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