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안내부터 확인한 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정리하세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상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만남의 정황 하나나 특정 금액의 관행만으로 책임과 위자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증거는 양보다 내용과 수집 경위가 중요합니다
| 확인할 쟁점 | 자료 정리 방법 |
|---|---|
| 부정행위의 내용 | 대화·사진·만남 기록의 날짜와 전체 맥락 표시 |
| 혼인 사실 인식 | 배우자·자녀에 관한 대화 등 실제 인식의 근거 구분 |
| 혼인관계 상태 | 별거 시점, 관계 회복 시도, 파탄 원인 관련 자료 |
| 피해와 청구액 |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 사정 |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음과 메시지도 적법한 수집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보관하세요. 상대방 직장이나 온라인에 내용을 공개하는 대응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날짜와 청구원인부터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된 행위인지,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에 따라 기산점과 청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외도 인지일 하나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
최근 판례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와 그로 인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의 구별을 다룹니다. 사건의 청구원인을 확인한 뒤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 법원 서류와 봉투·전자송달 내역을 보관하고 제출기한 확인
- 만남의 시기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원고가 제시한 증거의 전체 맥락과 사실과 다른 부분 표시
- 인정·부인할 사실, 법적 항변, 청구액에 대한 의견 구분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당시 설명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도 지급액·기한·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받은 금액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해야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유지 여부와 별개로 요건에 맞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나요?
일률적인 금액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침해의 정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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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법령·자료 확인: 2026년 9월 9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