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의 경위·성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CCTV, 사건 전후 대화, 동석자의 관찰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입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행위의 방법, 장소,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행에 앞선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경찰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CCTV·블랙박스 | 사건 전후 전체 구간, 촬영 위치, 보존기간 |
| 메시지·통화 기록 | 일부 캡처와 함께 날짜·상대방·전체 맥락이 남은 원본 |
| 이동·결제 내역 | 시간대별 동선과 예약·택시·카드 기록 |
| 목격자 정보 | 직접 본 장면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 |
시설이 영상을 바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 등을 통한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하세요. 목격자에게 답변을 유도하거나 관련자끼리 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은 사실·불명확한 기억·법적 쟁점으로 나눕니다
시간순 경위서에 접촉 전 상황, 실제 행동, 접촉 종료 이후 상황을 적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설명하고, 영상이나 메시지와 충돌하는 진술이 있다면 정정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진술을 일관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에 따라 정당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읽고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이나 누락된 설명의 수정을 요청하세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사과나 합의 연락 전에 확인할 점
사과나 합의 제안의 의미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마세요.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 외 법적 효과는 적용 죄명·피해자 연령·선고 내용 등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주변 정황이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유무만으로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어도 자료를 보충할 수 있나요?
진행 단계에 맞춰 보충 진술과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설명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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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법령·자료 확인: 2026년 9월 9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